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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란?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상기의 위험으로부터 의사 및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의료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료 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의료 행위를 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 즉, 병원 및 의사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필요성이 있습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의료과실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합니다.

  •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상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드립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3차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 일반 병원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수행한 의료행위를 아래와 같이 잘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료행위 대상자 및 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진단 및 진찰
    •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초기치료 실패
    • 건강진단에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인한 질병악화 등
  • 치료 및 시술
    • 수술과정 자체의 사고 및 수혈, 주사, 마취행위상의 과실
    • 응급처지, 제왕절개 및 일체의 치료 및 처치행위의 과실
  • 처방 및 투약
    • 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의 과실
  • 장비, 의료인 관리
    • 각종 의료기구의 점검부주의, 사용사의 과실
    • 간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사항 미비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의료과실배상책임(기본 담보사항)
  •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난동 등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등을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경호비용을 지급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행위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 원자력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능오염으로 생긴 사고, 단, 방사능을 이용하여 의료진단을 하는 경우로 생긴 손해는 보상함
  • 피보험자의 업무시설, 설비, 항공기, 차량 등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가 동승하여 환자의 긴급수송도중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단,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담보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
  •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 또는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설문서
  • 사업자 등록증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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