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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약관 만으로는 계약체결 불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만 가지고 보험상품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특약(시설소유자관리 자특약, 도급업자특약, 주차장특약 등)을 첨부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 함

법률상의 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보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가 보험사고는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 보험의 대상이 됨

일상생활의 배상책임은 제외

영업행위를 근간으로 성립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개인의 주택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배상책 임은 제외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함)
  • 무체물 손해(에너지,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경우 보장 가능)
  •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인한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사 소정의 질문서 양식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UIA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해당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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